⚡️ 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정리! 세대별 지원금, 신청방법, 사용법 총정리
![]() |
⚡️ 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정리! 세대별 지원금, 신청방법, 사용법 총정리 |
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형식으로 세대별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요,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대상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실제 사용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, 참고하세요.
1. 에너지바우처란?
-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전기, 도시가스, 연탄, 등유, 지역난방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
- 2025년부터는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7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은 전기·가스요금 등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.
2.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 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함
- 65세 이상 노인
- 6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
- 임산부, 중증·희귀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 등
-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
- 시설 거주자는 제외
3. 2025년 세대별 지원금액
세대원 수 | 총 지원금액 | 하절기 | 동절기 |
---|---|---|---|
1인 | 295,200원 | 40,700원 | 254,500원 |
2인 | 407,500원 | 58,800원 | 348,700원 |
3인 | 532,700원 | 75,800원 | 456,900원 |
4인 이상 | 701,300원 | 102,000원 | 599,300원 |
※ 2025년부터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(7.1~다음해 5.25)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.
※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시, 동절기 금액만 사용할 수도 있음.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신청방법: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 지참
- 대리 신청, 직권 신청도 가능
5. 사용방법과 주의사항
-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연탄 등 결제
-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, 환불 불가
- 매년 신규 신청 필요,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 필수
-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- 동절기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가능
6. 한눈에 보는 요약표 📝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대상 | 기초생활수급자, 세대 내 취약계층 포함 |
지원금액 | 1인 29.5만 원, 2인 40.7만 원, 3인 53.3만 원, 4인 70.1만 원 |
신청기간 | 2025.6.9 ~ 12.31 |
신청방법 | 주민센터 방문, 복지로 온라인 |
사용방법 | 요금 자동차감, 국민행복카드 결제 |
유의사항 | 매년 신규 신청, 미사용시 소멸, 시설거주자 제외 |
✅ 2025년 에너지바우처, 지금 꼭 신청해서 전기·가스요금 부담 줄이세요!
주변의 어르신, 저소득층 이웃에게도 안내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.
댓글
댓글 쓰기